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법과 신청 방법, 그리고 여러 팁들을 공유합니다.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!
육아휴직 신청 자격 요건
- 대상자
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
-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- 고용보험 가입 조건
-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휴직 사용 조건
-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.
-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
-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.
육아휴직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
- 고용센터 방문 신청: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
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
기간 | 2024년 상한액 | 2025년 상한액 | 인상폭 |
1~3개월차 | 150만 원 | 250만 원 | 100만 원 |
4~6개월차 | 120만 원 | 200만 원 | 80만 원 |
7~12개월차 | 100만 원 | 160만 원 | 60만 원 |
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적용되면 총 2,3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기존 1,800만원보다 510만원 더 많습니다. 또한,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한부모 근로자 급여 상한액
기간 | 2024년 상한액 | 2025년 상한액 | 인상폭 |
1~3개월차 | 250만 원 | 300만 원 | 100만 원 |
4~6개월차 | 200만 원 | 좌동 | 80만 원 |
7~12개월차 | 160만 원 | 좌동 | 60만 원 |
2025년 6+6 부모 육아휴직제
기간 | 부모 1인당 상한액 | 부모 2인 합산 상한액 |
1개월차 | 250만 원 | 500만 원 |
2개월차 | 250만 원 | 500만 원 |
3개월차 | 300만 원 | 600만 원 |
4~6개월차 | 350~450만 원 | 최대 900만 원 |
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6개월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통합 신청 간소화
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종료 후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필요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, 더 빠르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사업주 서면 응답 의무화
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,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. 응답하지 않을 경우,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됩니다.
이 정보가 여러분의 육아휴직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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