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은,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. 이자환급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이자환급 신청기간
- 기간: 2024년 10월 8일 ~ 2024년 12월 31일
이자환급 신청대상
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. 다만 부동산 관련 업종이나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. 또한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포함됩니다.
지원 대상 중소금융권이란?
- 저축은행
- 상호금융: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
- 여신전문금융회사: 카드사, 캐피탈사
이자환급 대출금리
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며, 개인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주식담보대출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대출 금리는 5% 이상 7% 미만이어야 합니다. 대출 금리가 5% 미만일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이자환급 금액
최대 1억 원의 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,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.
대출 금리 구간 및 지원 이자율
- 5.0% 이상 ~ 5.5% 미만: 대출 잔액에 대해 0.5%의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5.5% 이상 ~ 6.5% 미만: 대출 금리에서 5%를 뺀 비율로 이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예를 들어, 대출 금리가 6%라면 1%의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.
- 6.5% 이상 ~ 7.0% 미만: 대출 잔액에 대해 1.5%의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.
이자환급 신청 방법
- 이자환급 신청 페이지 접속: 이자환급 신청하기
- 이자환급 신청서 작성: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필요 서류 제출: 소득 증빙자료,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합니다.
- 결과 확인: 신청 후 1개월 내에 자격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.
궁금한 내용이 있다면?
해당 조건에 충족된다면, 꼭 신청하시고 이자 환급액을 받아 보세요.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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