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에 만 20세 이상의 성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건강검진 연기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?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
홈페이지 및 'The 건강보험' 앱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: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-> '민원여기요' -> '개인민원' -> '건강검진' -> '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/변경/취소 신청' 메뉴에서 신청
- 'The 건강보험' 앱: 앱 실행 후 로그인 -> 전체 메뉴 -> 건강IN -> 건강검진 -> 신청 및 작성 ->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메뉴에서 신청
전화
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전화하여 연결 후 9번을 눌러 ARS 서비스 선택. 문자 메시지 활용하여 연기 신청 가능.
건강검진 연기 신청 기한
- 일반 건강검진: 2023년 12월 31일까지
- 암 검진: 해당 암 종류의 검진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
건강검진 연기 사유
- 질병,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: 암,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
- 해외 체류: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
- 임신, 출산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
- 생계 곤란: 가족 부양 등 생계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(증빙서류 필요)
- 고용노동부: 고용노동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(단, 일반 건강검진 한정)
- 기타 부득이한 사유: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위에서 기재한 방법대로 꼭 연기 신청을 하여 과태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.
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
사업주 과태료
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1차 위반: 10만 원
- 2차 위반: 20만 원
- 3차 위반: 30만 원
- 이후 위반: 최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근로자 과태료
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차 미수검 시: 과태료 5만 원
- 2차 미수검 시: 과태료 10만 원
- 3차 미수검 시: 과태료 30만 원
- 최대 과태료: 300만 원
예외
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가입자별 건강검진 연기 방법
사무직 직장가입자
- 일반검진 및 암검진: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,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'사업장 건강(암) 검진 대상자 신청서'를 팩스 또는 EDI로 제출합니다.
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- 일반검진 및 암검진: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,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지사로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이 글을 통해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과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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