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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과 과태료 피하는 법

by 도시자연인 2024. 10. 11.

2024년에 만 20세 이상의 성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검진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건강검진 연기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?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확인

 

 

건강검진 연기 신청 방법

 

홈페이지  'The 건강보험

 

건강검진 연기신청 하기

 

  1. 국민건강보험공단 홈페이지홈페이지 접속  로그인 -> '민원여기요' -> '개인민원' -> '건강검진' -> '건강검진 대상자 추가등록/변경/취소 신청메뉴에서 신청
  2. 'The 건강보험 실행  로그인 -> 전체 메뉴 -> 건강IN -> 건강검진 -> 신청  작성 -> 전년도 미수검 검진항목 신청 메뉴에서 신청

전화

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 전화하여 연결 후 9번을 눌러 ARS 서비스 선택. 문자 메시지 활용하여 연기 신청 가능.

 

건강검진 연기 신청 기한

 

  • 일반 건강검진: 2023 12 31일까지
  •  검진해당  종류의 검진 기간 종료일 이전까지

 

건강검진 연기 사유

 

  • 질병부상 등으로 6개월 이상 요양중증질환 등으로 6개월 이상의 요양이 필요한 경우
  • 해외 체류: 3개월 이상 해외에 체류하는 경우
  • 임신출산임신 중이거나 분만  6개월 미만인 경우
  • 생계 곤란가족 부양  생계 곤란 사유가 있는 경우 (증빙서류 필요)
  •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에서 건강진단을 받은 경우 (일반 건강검진 한정)
  • 기타 부득이한 사유질병관리청장이 인정하는 부득이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

부득이한 사유로 검진을 받지 못할 경우에는 위에서 기재한 방법대로 꼭 연기 신청을 하여 과태료를 피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건강검진 미수검 과태료

 

사업주 과태료

건강검진을 실시하지 않은 사업주에게는 최대 1,000만 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될 수 있습니다.

  • 1 위반: 10 
  • 2 위반: 20 
  • 3 위반: 30 
  • 이후 위반최대 1,000  이하의 과태료

근로자 과태료

건강검진을 받지 않은 근로자에게 부과되는 과태료는 다음과 같습니다.

  • 1 미수검 과태료 5 
  • 2 미수검 과태료 10 
  • 3 미수검 과태료 30 
  • 최대 과태료: 300 

예외

지역가입자는 건강검진을 받지 않아도 과태료 대상에서 제외됩니다.

 

가입자별 건강검진 연기 방법

 

사무직 직장가입자

  • 일반검진  암검진별도로 신청해야 하며근로자가 사업장에 신청하면 사업주가 '사업장 건강(검진 대상자 신청서' 팩스 또는 EDI 제출합니다.

지역가입자  직장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

  • 일반검진  암검진별도 신청이 필요하며본인이 직접 국민건강보험공단 고객센터(1577-1000) 또는 지사로 전화나 방문하여 신청합니다.

이 글을 통해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과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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